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법률에 의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이는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시공자의 공사과정을 감독·관리하게 함으로서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다
공사감리업무내용
-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확인
-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정하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