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의 검토.확인
사용승인등의 신청
CM
시공

감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법률에 의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이는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시공자의 공사과정을 감독·관리하게 함으로서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고 보다 양질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있다

 

공사감리업무내용

   -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 확인
   -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공정표의 검토
   -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정하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