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가구수 규제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6 16:56 조회3,984회 댓글0건

본문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가구수 규제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11.’5.31)하여 제1․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

  □ 규제완화 내용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
* 단,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