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코니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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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6 16:55 조회3,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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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2개소로 제한 하였는데 단독주택군에 속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수와 관계없이 모두확장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11-05)

참고사항으로 발코니부분에 있어 구조변경을 허용하지만 해당면적은 건폐율에 100%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