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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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6 16:52 조회3,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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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주택(부속토지)을 포함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방세인 재산세(매년1월1일 부과)가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며, 이와 함께 병기하여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2.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양도소득세


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가.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신도시 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을 말함 

나. 기타지역 : 3년 이상 보유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한다.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③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 이때는 양도차익의 70%에 해당되는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된다.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④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2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660㎡, 건물 150㎡ 이내,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8.1(고향주택*은 2009.1.1부터)~2011.12.31’기간 중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때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고향주택

 -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수도권, 투기지역, 관광단지지역은 제외)

 - 주택규모 : 대지 660㎡, 건물 150㎡ 이내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취학 등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세대전원이 위의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안에서 구와 읍․면 간에 주거 이전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 안에서 동과 읍․면 간에 거주 이전 포함)

- 또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이 전원 주거이전 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세금에 관련하여 주택 신축에 국한하여 언급하였으므로 전반적이 세금관련 부분은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