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열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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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4 16:10 조회5,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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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는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음(4.28일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ㅇ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3RT)를 설치한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여름철 월평균 냉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

   * 지열 이외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 가정(’08년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243kWh)

□ 그간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태양광에 편중되어 왔으며 지열 주택 보급은 전무한 상황인 바,

 ㅇ 이는 지열냉난방설비가 지상과 지하의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하여 CO2 직접 배출이 없고 에너지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ㅇ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요금과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지열 주택 보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

    *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6단계의 누진구간으로 구성되며, 11.7배까지 요금이 누진
    * 공동전기요금 할증제는 4단계의 누진구간으로 구성되며, 5배까지 요금이 할증

□ 따라서,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여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ㅇ 다만,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경부가 고시한 인증을 받은 설비에 한정됨
  * 열병합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자가발전전력과 한전 수전전력을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요금산정이 곤란하므로 적용 제외
< 참고1 > 지열 냉난방 개요 및 국내 보급현황

□ 지열 냉난방 개요

 ㅇ 지열에너지는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지상과 항상 온도가 일정한 지하의 온도차를 냉난방·발전 등으로 이용(온천과는 무관)

    * 미국,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30년전부터 활성화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보급·기술개발 시작

< 지열냉난방시스템 개요도 >


□ 지열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ㅇ친환경 설비
  - CO2 배출이 없음, 열섬현상 해소 

ㅇ저렴한 유지비
  - 에너지비용 절감
  - 높은 내구성(지중열교환기 수명 50년)

ㅇ냉난방 및 급탕 동시 이용가능
  - 일반가정의 총열에너지의 80%이상 가능(취사용을 제외한 전부분)
ㅇ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할 부지 필요
  - 기존 공동주택 설치에 한계 

ㅇ비싼 설치비
  - 설치 단가(1RT는 10평 냉난방 가능)
  ·일반건물 : 4,100천원/RT
  ·주    택 : 7,667천원/RT

ㅇ구동을 위한 전기에너지가 필요
  - 누진제로 가정용 보급에 장애 


□ 국내 보급현황

 ㅇ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이후(’04년) 일반 건물을 중심으로 지열냉난방설비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으나

    * 지열 보급현황(누계) : 2,743RT(’04) → 5,074RT(’05) → 12,720RT(’06)

   - 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의 누진제 또는 할증제로 인한 경제성 저하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